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,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'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,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'고 설명했습니다.